실질소득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22년 정기분 신청 2023년 접수별 신청기간, 신청자격, 접수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유형별 자격조건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혹은 부양자년,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0,000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
소득별 자격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재산 요건
신청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금액이 240,00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신청은 3월에 마감되었으며, 22년 정기분 신청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2년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카카오톡 혹은 문자메시지로 받은 경우 '신청하기'를 누르고, 연결된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완료하면 됩니다.
종이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종이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셔도 되며,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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