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이러한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전용 구역 과태료
전기차 충정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면, 충전시설 및 구역 그리고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 충전구역에 급속인 경우 1시간, 완속인 경우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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