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상반기 정기신청은 이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되었으며, 정기 신청을 한 대사장들에 한해 9월 1일부터 지급이 되며, 이미 지급받은 대상자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조회 및 정기 반기 신청 등은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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